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임신중 육아휴직도 사용 가능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 가능합니다
(단,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욱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합니다
- 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 원)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의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 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부모 휴가기간 | 상한액 | 통상임금률 |
부 3개월 + 모 3개월 | 각각 300만원 | 100% |
부 2개월 + 모 2개월 | 각각 250만원 | 100% |
부 1개월 + 모 1개월 | 각각 200만원 | 100% |
◼︎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 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19.1.1부터 상한액은 250만 원, 이전은 상한액 200만 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은 미적용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휴가기간 | 상한액 | 통상임금률 |
첫 3개월 | 250만원 | 100% |
4~12개월 | 150만원 | 80% |
육아휴직 신청시기 및 방법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①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② 센터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고용센터 1350으로 전화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https://www.ei.go.kr)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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