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 회복을 위해 부여하는 휴가제도로써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 임신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틀어 90일의 휴가 부여(다태아 일 경우 120일)

-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 기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태아 일 경우 60일)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웅[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일 ~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합니다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주 ~ 15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16주 ~ 21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30일까지
22주 ~ 27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 임금과 신청시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 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액]

1) 우선지원 대상 기업 : 90일분 600만 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00만 원 한도 지급

2)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상당액 지급

* 통상임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신청시기]

1)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2)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 구비서류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성

②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있어야 함) 1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배위에-손하트한-임신사진
임신사진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