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기간은 10일(유급)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지급 조건
[출산휴가 기간]
총 10일(유급) 휴가사용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10일간의 휴가 사용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5일은 사업장에서 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사업자가 10일에 대한 휴가 급여를 전액 부담)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상한액 : 382,770원
- 하한액 : 최저임금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일괄하여 신청
*1회에 한해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분할사용한 경우에도 12개월 이내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구비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레 접수
사업주의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2.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하면 안됩니다
3. 사업주는 배우자가 출산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 의무가 면제 됩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출산하면 휴가를 부여받고 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출산휴가를 3일(유급)+2일(무급)에서 유급 10일로 변경되었으니 본인의 권리를 꼭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녀를 키우기 힘든 요즘 나라에서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를 많이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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