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근로단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귀해 근로시간을 단축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써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단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대상

 

[지급요건]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지원기간]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사용 가능, 1회 기간은 3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 기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액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지급-금액-계산식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지급액-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x 5 / 단축 전 소정근로 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 출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출 후 소정근로시간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 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구비서류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 주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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