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 회복을 위해 부여하는 휴가제도로써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 임신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틀어 90일의 휴가 부여(다태아 일 경우 120일)
-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 기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태아 일 경우 60일)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웅[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일 ~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합니다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12주 ~ 15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16주 ~ 21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30일까지 |
22주 ~ 27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
출산전후휴가급여 임금과 신청시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 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액]
1) 우선지원 대상 기업 : 90일분 600만 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00만 원 한도 지급
2)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상당액 지급
* 통상임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신청시기]
1)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2)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 구비서류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성
②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있어야 함) 1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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