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기준 연령을 확대한다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존 만7세 미만까지 10만 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이 2022년부터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존 만 7세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받지 못하였던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통해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처:정부24-우리나라를대표하는-그림
출처:정부24-우리나라를대표하는-그림

 

아동수당 신청 대상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

 

아동수당 신청 기간

2022년 2월 9일 ~ 2022년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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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시 유의사항

1)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아동수당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2022년 1월 ~ 3월 아동수당은 2022년 4월에 소급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 중 계좌 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 현재 아동수당이 중지된 아동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에서 변경 정보로 이동 수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 (2015년 2월 ~ 3월 출생 아동)

: 계좌변경신청(온라인,방문) 또는 보호자 변경 신청(방문)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 2014년 2월 ~ 2014년 3월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동은 사전 신청기간 이후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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