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에서는 국민들의 복지와 콘텐츠를 신청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공공포털입니다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의 앱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복지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으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목록입니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서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되는 자가진단 서비스입니다
- 초중고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초중고 교육비 지원에 대한 모의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주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
- 장애(아동) 수당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시설수급자 포함) 및 차상위계층의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의 수당을 모의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국민기초 생활보장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의 지원금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장애인 연금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의 계산하는 서비스입니다
- 한부모가족지원 :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써 지원금 모의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 :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5세 미만인 한부모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 교육급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 지원금을 모의계산하는 서비스입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 공백 시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지원하는 지원금 조회 모의계산 서비스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보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줍니다
복지로 신청
1)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화면 따라 하기
2) 민원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가족정보 제공 동의
- 복지 급여 계좌변경 동의
- 증빙서류제출
-화면 따라 하기
3) 복지서비스 신청 서식
4) 증명서 발급・진위 확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진위 확인
복지로에서 잘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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