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00만 원 방역지원금 신청을 받고 지급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가면서 거리두기 방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영업제한 시간은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소상공인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라며, 이번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내용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대상자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2차-방역지원금-사칭문자-주의-안내문
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2차-방역지원금-사칭문자-주의-안내문

 

대상자는 문자로 해당 여부를 알려 주는데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은 사칭한 문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예산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조81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했고 이는 기존 정부안 대비 1조 3100억이 증액된 금

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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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금액은 업체당 300만원이며, 전체 332만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최대 4개 업체까지 업체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또한 '21 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간이과세자 및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도 이번 대상자에 포함되어 숙박, 음식점, 방문교사 등 약 2만 개 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신청은 23일 부터 가능하고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하며 23일에는 홀수, 24일엔 짝수 사업자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일정

 

1. 신속지급 : '22.2.23(수)부터 지급

 

2. 확인지급 : '22.2.28(월)부터 예약 후 가능하고 방문 접수는 22' 3월 7일 월요일부터 가능

 

정부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업의 지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김으로써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다는 취지로 23일부터 즉시 지급 되고

 

22'년 1분기 손실 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과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은 28일부터 시작됩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에는 하한액 10만 원에서 50만 원, 보정률 80%에서 90%로 상향되고, 지난 1월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제외

- 사행성,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 단체, 법인,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3월 말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밭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3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예정

 

이상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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