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직장인들은 근무를 하면 그에 합당한 임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소득세 및 기타 세금 먼저 공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와 알바 직원의 경우에는 3.3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보다 낮은 과세율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일용직 근로자나 알바직원이 3.3 세금을 제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홈텍스에서 신고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용직 근로자인 알바는 세금을 얼마 내야 하는지 계산하는 방법과 3.3 세금을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3 세금 개념
3.3 세금은 사업소득세 3% + 지방 주민세 0.3%를 합한 금액으로 근로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 세금을 미리 정수해 고용주가 직접 국가에 납부하는 원천징수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알바직원이 3.3 세금을 내고 있다면 그것은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3.3 세금 계산하는 방법
[일용직 소득세 계산]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사람은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6%를 곱해 산출 세액을 계산 후 다시 산출세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일당이 1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을 차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당이 15만원 이상일 경우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시) 일당이 18만 원인 경우
18만 원 - 15만 원 = 3만 원 (과세대상)
3만 원 x 6% = 1,800원 (산출세액)
1,800원 - (1,800원 x 55% = 990원) = 810원 (원천 공제액)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가 합쳐진 3.3% 원천징수를 임금에서 세금 3.3%를 제하고 실제로 임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예시) 월 100만 원인 경우
1,000,000원 x 3.3% = 33,000원
1,000,000원 - 33,000원 = 967,000원 (실제 받은 임금)
3.3 세금 환급 대상자
3.3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 3.3% 세금이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3.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4.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 부득이하게 연말정산을 못한 직장인(퇴사, 서류 누락)
3.3 세금 환급 신청 방법
3.3 세금 환급은 매년 5월에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1. 국세청(홈텍스)에 접속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3. 세금신고 > 일반 신고서 > 기한 후 신고
4. 신고인 기본사항 입력 후 납세자 번호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하면 나의 소득종류 찾기에서 근로소득, 기타 소득 체크
5. 각 항목별 입력 후 환급금 확인 후 완료
지금까지 일용근로자와 알바 직원의 3.3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임금에 세금이 얼마나 얼마나 공제되었는지 제대로 공제가 되고 있는지 확인 잘하셔서 환급도 받을 수 있다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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