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21.1.8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여 '21.1.26일 제정되었고, 1년이 경과한 '22.1.27일부로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법 시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의 사망 등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하게 되지만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 경영책임자 '처벌'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당부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사업 또는 상업장에서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주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로 정의합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로 정의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와 시기
'22.1.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업에 대해서는 법의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24.1.27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이나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규정
중대재해 사망자 발생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
또한 이법의 양벌규정에 의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 개인의 처벌과는 별도로 그 법인이나 기관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데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또는 질병 발생 시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손해배상의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벌규정, 손해배상의 예외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제 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관계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는?
사업자나 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맡긴 경우에도 제 3자의 사업장 및 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이나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법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모든 일하는 사람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경영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 듭니다
이상 유지얀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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