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속 항원검사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검사는 PCR 검사로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길었고, 결과 또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정도 뒤에 나와서 검사를 하고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곤 했는데요

최근 코로나 확진지가 증가하면서 PCR검사를 하는 선별 진료소에서 많은 검사자들이 몰리면서 검사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코로나 신속 항원검사 방법을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신속 항원검사를 하는 목적과 검사 대상자는 누구이며 검사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신속 항원검사 시행 목적

 

코로나 신속 항원검사는 채취된 검체(비인두도찰물)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구성성분(단백질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의 검사로써 정확도는 낮지만 결과를 몇 분 내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으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 대비 많은 검사 인원을 수용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 신속 항원검사 시기 및 대상자

 

설 연휴 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병행기간으로 신속항원 검사 또는 PCR 검사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이 끝나는 2월 3일부터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PCR 검사를 받을수 없고, 신속항원 검사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사람 : 60세이상, 의사 소견이 있는 사람,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신속항원(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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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속 항원검사 방법

 

의료기관 내 다른 공간과 격리된 검체 채취 공간에서 진행되고 채취 방법은 면봉을 콧구멍을 지나 입 천장과 평행한 각도로 밀어 넣고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하고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몇 초간 분비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여 채취합니다

사용한 검체, 신속항원검사도구, 개인보호구는 모두 의료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 환경부 32 기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

 

코로나 신속 항원검사 주의사항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사용합니다

- 신속항원검사는 확인진단용이 아니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며, 음성결과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확진검사법은 유전자 검사(RT-PCR)이며, 신속항원검사로 확진이 불가합니다

- 사용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제시된 반응시간을 초과한 경우 비특이적 반응에 의한 양성 결과 도출이 가능해 해당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ㅇ 체외진단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ㅇ 전문가용으로 개인 또는 비전문가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본 제품은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된 이후의 환자 검체로 임상 평각가 실시되었으며, 무증상자에 대한 평가는 실시 되지 않았습니다.

ㅇ 본 제품의 결과만으로 SARS-CoV-2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으며, 반드시 허가 또는 긴급 사용 승인된 RT-PCR 제품으로 확인하고 임상증.   상 등을 고려하여 의사가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ㅇ 검체내 SARS-Cov-2 항원 농도가 검사의 검출한계 미만이거나 부적절하게 채취 또는 운반된 경우 위음성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음성 결과로감염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ㅇ 본 제품은 함유된 단일클론 항체가 결합하는 부위에 변이가 있을 경우 민감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ㅇ 본 제품은 SARS-CoV와 SARS-Cov-2의 항원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ㅇ 본 제품은 SARS-CoV-2 항원의 존재 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선의 강도와 SARS-Cov-2 항원의 농도는 상관성이 없습니다.

ㅇ 증상 발현일로부터 6일 이후에 채취된 검체에서는 민감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ㅇ 환자 검체 채취와 검사 종료 이후의 검체 처리 등은 질병 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실 진단 지침' 에서 안내하는 검사실 생물안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1.11 보도자료>
 

2. 의사는 검사 전 환자에게 신속항원검사의 가짜 양성 및 가짜 음성 가능성과 확진검사를 통해 신속항원검사의 결과가 변경될 수 있음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3. 검사자 등의 안전을 위해 감염성 검체의 안전한 취급, 폐기 등이 가능한 곳에서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 사용된 신속 항원검사도구는 의료폐기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폐기 >

4. 검체 채취 및 검사는 의료행위로 전문 의료진에 의해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신속 항원검사 절차 및 결과에 따른 조치

 

1. 접수 및 안내 : 본인 확인(신분증 지참 필수) 및 검사 신청서 작성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신청서 검사 이유에 '방역 패스용' 체크

2. 검체 제취 및 검사 수행

3. 결과 확인 :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장소에서 대기

*소요시간 : 15분 ~ 30분 (보건소 직원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자리 이탈 금지)

4. 조치

- 결과 양성 : 직원의 안내에 따라 유전자(PCR)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장소로 이동

- 결과 음성 : 집으로 귀가조치(필요시 방역 패스 발급)

 

[검사 가능한 곳]

- 선별 진료소 : 무료

- 정부에서 지정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일반 병, 의원 : 비용 발생

(신속 항원검사 가능한 병원은 네이버, 카카오 지도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금까지 코로나 신속 항원검사를 하는 목적과 시기 및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속 항원검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참고하셔서 검사를 받으실 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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