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지얀입니다

'22년 1월 19일(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26(수)까지 신청을 하면 설 연휴 전에 지급이 된다고 하니 코로나19로 힘든시기에 코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이 걱정아닌 걱정이 될 소상공인 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자와 지원방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선지급-신청일정-안내
출처:중소벤처기업부-손실보상-선지급

 

■ 손실보상금 지급 목적 ■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보상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 ■

 

'21년 4분기 ~ '22년 1분기에 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이번 선지급에서는 '21년 12.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합니다

1.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됩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이므로 손실보상 대상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방역조치) 단계적 일상 회복('21.11.1 ~ 12.5) 중단 후 '21.12.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22.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22.2월 이후 '22년 1분기 250만 원 선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업체당 500만 원 ('21. 4분기 250만 원 + '22. 1분기 250만 원)

 

■ 손실보상금 지원방식 (3단계로 진행) ■

 

1.(지급 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소진공이 직접 대출

- 신용점수,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 심사 없이 55만개사 해당 여부만 확인

-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21. 4분기 ˙· '22. 1분기 손실보상금 둘 다 확정되기 전 까지는 무이자,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시간 포함

 

2.(원금 차감) '21. 4분기 · '22.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순차적으로 선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차감

* 이의신청 등으로 '21. 4분기보다 '22. 1분기 손실보상금이 먼저 확정되는 경우 '22.1분기 보상금부터 차감 적용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3.(잔액 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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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손실보상 선지급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인원 분산을 위해 첫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합니다

-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일 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일자 1.19(수) 1.20(목) 1.21(금) 1.22(토) 1.23(일) 1.24(월)~
출생연도
끝자리
9, 4 0, 5 1, 6 2, 7 3, 8 출생연도
관계없이
시청가능
예시(출생연도) '59, '64 '60, '65 '61, '66 '62, '67 '63, '68

 

문의처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설 전에 지급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미리 날짜를 숙지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유지얀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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