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 신고를 하게 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공급을 받은 자가 대리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신용카드사가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4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1기 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납부기간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안내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우오 중간에 예정 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 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법인・개인일반사업자 | |
제 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 ~ 21.31 | 7.1 ~ 21.31 | 법인・개인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별 신고・납부기간
1. 일반과세자
・ 확정신고 : 간이과세를 제외한 모든 과세 사업자
- 1기 확정 : 7.1 ~7.25
- 2기 확정 : 1.1 ~ 1.25
・ 예정신고 : 일반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장신고 가능
- 1기 예정 : 4.1 ~ 4.25
- 2기 예정 : 10.1 ~ 10.25
2. 간이과세자
・ 확정신고 : 간이과세 사업자
- 정기 신고・납부기간 : 1.1 ~ 1.25
・ 예정신고 : 매년 7월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 중 실적 부진자
- 정기 신고・납부기간 : 7.1 ~ 7.25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1. 신고 방법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고서의 주요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전자신고는 4월 25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가능합니다
◼︎ PC로 신고
- 국세청 홈텍스 회원으로 접속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 4.1 ~ 4.25(공휴일 포함) 매일 06:00 ~ 24:00
◼︎ 모바일(스마트폰) 신고
- 대상자는 무실적자로 홈텍스앱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 선택
◼︎ 우편・방문 신고
- 4.25(월) 18:00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납부방법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텍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으로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60만 명과 개인 과세자 75만 명,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 명은 22년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고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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