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매년 실시하는 연말정산이 2월에 끝이 나고 또 한 번의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건보정산이라고 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년 4월에 실시하고 있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 해마다 4월이면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이는 해당 귀속년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해당 연도 4월분 보험료에 적용하여 많이 납부한 사람은 돌려받고 적게 납부한 사람들은 추가로 반환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 지난해 월급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및 승진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 해야하고, 소득이 낮아진 직장인은 돌려받게 됩니다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
2022.1.27 | 2022.1.27 ~ 3.10 | 2022.3.31 | 2022.4.15 까지 | 2022 4월분 |
보수총액 신고 안내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공단 → 사업장) |
보수총액 신고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사업장 → 공단) |
연말정산보험료 안내 ⌜산출내역서⌟ 발송 (공단 → 사업장) |
연말정산 착오자 변경 신고, 10회 분납 사전 제외 신청 (사업장 → 공단) |
- 연말정산 보험료부과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10회 분할고지 |
・ 21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 : 2022년 4월 ~ 2023년 3월
건강보험료 납부 방식
소득이 올라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중 너무 많은 금액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시납부
◼︎ 분할납부(코로나사태에 따른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해부터 분할 횟수 변경)
- 기존 5회 분할납부 → 10회 분할납부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은 4월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매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미리 내용 알고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보고 대비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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