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이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해 확인 지급 기간에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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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텍스 접속

▼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접속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 사이트로 접속하면 홈텍스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발급 방법

홈텍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홈텍스

홈텍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 ①조회/발급 버튼을 누르면 ②세금 신고 납부 아래 ③전자신고결과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홈텍스-세목-신고일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입력
홈텍스

전자신고 내역 조회에서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선택을 하고 신고일자는 1년 단위로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일자 기준으로 4~5월쯤 선택하여 기간을 설정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 하시면 됩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면 접수번호(신고서 보기)를 누르면 새로운 창이 열리며 해당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력과 저장을 함께 할 수 있으며, 손실보전금을 온라인으로 신청 시 파일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PDF 파일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방법

홈텍스-민원증명-민원증명신청-부가가차세과세표준증명
홈텍스

홈텍스 메인 화면에서 상단에 ①민원증명 버튼을 누르면 ②민원증명 신청 화면이 나오는데 이때 ③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버튼을 눌러주면 접수 화면이 나타납니다

 

홈텍스-신청내용-작성화면
홈텍스

기본 인적사항은 자동으로 나타나고 다음 아래 신청내용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발급 유형은 한글 증명으로 선택을 하고, 사용 용도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선택을 하고, 제출처는 금융기관으로 선택해줍니다

과세기간과 발급 희망 개업 일자를 선택하고, 수령방법도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 또한 첨부파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출력하지 않고 PDF 파일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전금으로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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