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 중 하나인 행정명령이행확인서에 대한 총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정부에서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인원 제한 등 행정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잘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해 보상을 해 준다고 하니 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명령이행확인서 필요 사업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우선 지급대상에 대한 사업장은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6월 13일부터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확인 지급의 신청방식은 기존 신청방식과 동일하며 대상은 매출 감소 요건 등의 사유가 해당되지는 않지만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역조치 대상 시설
방역 조치 | 대상 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시설 인원제한 | - 삭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시설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의 시설유형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개별 사업체의 시설유형이 일치해야 함 |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방법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몇몇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접수도 받는다고 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각 지자체별 해당 시설마다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 전화를 해 보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신청서 양식을 프린트하여 미리 양식에 작성 후 방문하시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식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꼭 미리 작성하지 않아도 방문신청 시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후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을 받으셨다면 온라인으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손실보전금 신청
신청 후 빠르면 일주일 내, 늦으면 3주 정도 지난 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은 6월 13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7월 29일 금요일까지 약 7주간 신청이 가능하니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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