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이 되는 대상과 적용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이외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었는데요 21년 7월부터 개선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사업주와 계약을 한 근로자이나 작업장이나 사무실이 없고 근로 방법이나 시간을 본이니 정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 등이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산재보험 적용 총 14개의 직종(캐디 제외)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2. 신용카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중 제휴업체 카드모집인은 제외)
3. 대출모집인
4. 학습지 교사
5. 교육 교구 방문강사
6. 택배기사
7.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8.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9. 방문판매원 (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10. 화물차주
11. 건설기계 조종사
12. 방과 후 학교 강사(초, 중등)
13. 플랫폼 노무제공자
14. 대리운전기사
◼︎ 적용 제외
1. 연령 제한 :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 노무제공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21년 7월 1일 시행일 기준 65세라도 적용 가능
2. 소득 제한 :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보수액 80만 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수액 = 총수입금액(사업소득, 기타 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단,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단기 노무제공자는 적용 제외 소득기준 미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 혜택
고용보험 적용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크게 2가지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수급이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1) 수급 요건
- 실업은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기준 피보험 단위 기간이 12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특고로 피보험 자격 유지
- 아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②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
2) 지급 수준
- 구직급여 일액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 일액
- 이직 전 12개월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
- 기초 일액의 60%,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
*하한액은 기준보수의 60% (133만 원 x 60% = 798,000원, 1일 26,000원)
3) 지급 기간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 ~ 270일 지급 (근로자와 동일)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2. 출산 전후 휴가급여 수급
1) 수급 요건
-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출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2) 지급 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상한액 : 월 200만 원
*하한액 : 기준보수의 60% 이상
3) 지급 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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