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과 관계없이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통 근로자가 갑자기 감기몸살에 걸려 아플때 며칠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써 처음 시행하는 정부사업인 상병수당은 아파서 쉬었을 때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발표한 상병수당의 시범사업 지역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와 관계없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으로 인해 몸이 아플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함으로써 현행 최저임금 기준에 의하면 1일 43,9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급 대상
1)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단, 협력사업장 근무자의 경우 거주지와 무관)
- 대상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2)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3)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 신청일자 포함 직전 1개월 동안 가입 자격을 유지한 경우
5)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신청일자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신청일에 속한 전월의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인 경우 인정
상병수당 지급 제외 대상
1) 다른 제도 수급자
- 고용보험 실업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제도
2) 자동차보험 수급자
3)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4)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상병수당 지급 기간
6개의 시범지역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조금씩 다른 형태의 시범사업 운영을 할 예정이며 정책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분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분 | 1운영 | 2운영 | 3운영 |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 불가 기간 | 근로활동 불가 기간 | 의료이용 일수 |
대기기간/최대보장 | 7일 / 90일 | 14일 / 120일 | 3일 / 90일 |
지역 | 부천시, 포항시 | 종로구, 천안시 | 순천시, 창원시 |
상병급여 수당 신청 방법
◼︎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병급여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14일 이내에 각 시범운영 중인 지역의 지사로 방문, 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지사 안내
지자체명 | 관할 지사명 | 지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종로지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16층 (서린동, 관정빌딩) |
경기도 부천시 | 부천북부지사 |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70 (상동) 월드타워 11층 |
충청남도 천안시 | 천안지사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8로 51 (청당동) |
경상북도 포항시 | 포항남부지사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33 (대도동) |
경상남도 창원시 | 창원중부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532번길 46 (신월동) |
전라남도 순천시 | 순천곡성지사 |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새길 15-4 (풍덕동) |
◼︎ 온라인 접수(개설 예정) :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신청 → 상병수당 신청
아직 온라인 신청은 개설 준비 중으로 신청이 가능할 때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병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진 시범사업이지만 성공적인 결과로 꼭 정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모든 지역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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