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과 관계없이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통 근로자가 갑자기 감기몸살에 걸려 아플때 며칠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써 처음 시행하는 정부사업인 상병수당은 아파서 쉬었을 때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발표한 상병수당의 시범사업 지역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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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와 관계없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으로 인해 몸이 아플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함으로써 현행 최저임금 기준에 의하면 1일 43,9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급 대상

1)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단, 협력사업장 근무자의 경우 거주지와 무관)

- 대상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2)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3)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 신청일자 포함 직전 1개월 동안 가입 자격을 유지한 경우

 

5)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신청일자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신청일에 속한 전월의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인 경우 인정

 

상병수당 지급 제외 대상

1) 다른 제도 수급자

- 고용보험 실업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제도

 

2) 자동차보험 수급자

 

3)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4)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상병수당 지급 기간

6개의 시범지역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조금씩 다른 형태의 시범사업 운영을 할 예정이며 정책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분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분 1운영 2운영 3운영
입원 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 기간 근로활동 불가 기간 의료이용 일수
대기기간/최대보장 7일 / 90일 14일 / 120일 3일 / 90일
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상병급여 수당 신청 방법

◼︎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

상병수당-신청-지급-절차-안내-표
상병급여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병급여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14일 이내에 각 시범운영 중인 지역의 지사로 방문, 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지사 안내

지자체명 관할 지사명 지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16층 (서린동, 관정빌딩)
경기도 부천시 부천북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70 (상동) 월드타워 11층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8로 51 (청당동)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남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33 (대도동)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중부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532번길 46 (신월동)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곡성지사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새길 15-4 (풍덕동)

 

◼︎ 온라인 접수(개설 예정) :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신청 → 상병수당 신청

 

아직 온라인 신청은 개설 준비 중으로 신청이 가능할 때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병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진 시범사업이지만 성공적인 결과로 꼭 정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모든 지역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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