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설 연휴를 지나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보단 오미크론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하여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현행 조정안이 2주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사적모임, 가족모임 인원 제한 기준도 6명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미접종자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데 2주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사회적 거리두기 일정

 

사회적거리두기-일정
출처:보건복지부-사회적거리두기

 

'22.2.7 (월) 0시 ~ 2.20 (일) 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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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패스 적용 시설

 

상점 > 마트 > 백화점 > 유흥시설 > 노래(코인) 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카지노 > 식당 > 카페 > 도서관 > 영화관 > 공연장 > PC방 > 멀티방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스포츠 경기장 > 마사지업소 > 안마소 > 파티룸

 

 

* 접종 확인 방법

- 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 ~ 180일 또는 3차 접종 후 즉시

- PCR 음성 확인자 : PCR 음성 확인서 (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효력 발생 )

-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자 : 선별 진료소에서 발급한 음성 확인서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동네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

 >> 검사한 날 기준으로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발생

      (개인이 약국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구입하여 검사를 한 뒤 음성이 나온 경우에는 효력 없음)

- 코로나19 완치자 : 격리 해제 확인서 (격리 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 효력 발생)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처분 개정안 

 

'22.2.9일부터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 운영자 처분 부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출입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 위반 관련 운영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현 행 150만원 300만원 -
개정 안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행정처분의 기준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위반
현 행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개정 안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4차와 크게 다를 건 없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 낼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방역 패스 기간과 방역 패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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