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증가 추세로 이어갈지 걱정이 앞서는 가운데 그나마 다행으로 증상이 미미하다고 하니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확진되면 외출도 못하고 답답한 상황을 계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기존 확진자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번에 새롭게 확진자에 대한 지원금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해제 후 지자체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격리 해제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니 내용 잘 확인하셔서 신청할 수 있게 하세요
확진자 지원금액
3월 16일부터 변경된 생활비 지원금입니다
기존 1인당 7일 기준 244,000원이던 지원금이 1인당 10만원에 2인이면 최고 15만 원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유급휴가비 또한 조정되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구분 | 현행 | 개편 |
생활지원비(1인 7일격리) | 244,000원 (2인 413,000원) |
100,000원 (2인 150,000원) |
유급휴가비(1일 지원상한액) | 73,000원 | 45,000원 |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보건소로부터 확진, 격리 통보 문자를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이 있어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면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외 지급대상 예외
1. 해외에서 입국하여 격리 중인 사람
2. 유급휴가비용을 이미 받은 사람
3.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격리 해제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방문하여 작성)
2. 신청인 명의 통장 또는 통장사본
3.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4. 격리 해제 확인서(3.1부터 발급 중단)
= 격리 통보 문자에 격리 날짜가 포함되어 있어 문자로 확인 가능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국가에서도 너무 많은 지원금으로 재정이 힘든가 봅니다
금액 잘 확인하셔서 꼭 3개월 내에 신청을 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코로나19 확진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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