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에 대한 대상, 조건 및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고용보험법 개정되어 일부 조정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스마트 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다고 하니 스마트 폰으로는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다시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 구직급여 : 퇴직 다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2)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지급 가능
- 직업능력개발 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 가능
- 광역구직 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 가능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대상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아래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쉽게 말해 주 5일 근무 환경에 한 달 20일 출근하다고 가정해 약 9개월 정도를 근무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풀어서 설명하면 해고, 계약 만료, 사업자 폐업, 부도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 시 워크넷, 잡코리아 등 취업사이트에서 채용공고에 지원한 이력 등이 취업 노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진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3.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와 수급기간은 퇴사 직후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사 직후 바로 고용 노동부에 신청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아래 정리해 두었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은 매년 바뀝니다.
4.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실업급여 수습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일 바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퇴사 후 실업 신고를 여건이 되신다면 바로 다음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건이 안되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실업이 인정이 되면,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교육받기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수강이 가능합니다. pc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4.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실직을 한 경우 고용보험센터에서 생계지원비 명목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을 확인 하셔서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 작성 해 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1유형, 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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