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활 중 일정 시간 동안 근무를 한 후 해당 근로에 대한 장학금을 학생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 교육 근로 장학 사업으로 대학에서 선택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본인이 다니는 대학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기간과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 (자격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하며,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단,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1. 선발요건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2. 우선 선발 : 장애인, 다자녀가정,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3.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 적용 배제 가능

- 긴급가계곤란학생 : 학부모 실직 및 휴업・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가 확인이 가능한 자

①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함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국가근로장학금 선발 기준

 

◼︎ 기본요건 : 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등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 선발기준을 고려하여 신청자를 심사

◼︎ 우선선발 기준

- 1순위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 3순위 :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8구간 이하

 

◼︎ 대체선발

- 선발 인원의 학적 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국가근로장학금 지원금액

 

◼︎ 지원 범위

- 시급 단가 : 교내 근로 9,160원 / 교외 근로 11,150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3 1~2월 교내/교외 시급 단가는 조정 가능

 

- 최대 근로시간 : 1일 8시간 / 주당 학기 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 학기당 520시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 유형, 야간대(야간학과), 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 우선선발기준 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기간(2022년)

 

◼︎ 1학기 사업기간 : 2022.3.1 ~ 2022.8.31

・ 1차 신청기간 : 2021.11.24 9시 ~ 2021.21.31 18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2.1.4 18시까지

 

・ 2차 신청기간 : 2022.2.3 9시 ~ 2022.3.16 18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2.3.18 18시까지

 

◼︎ 2학기 사업기간 : 2022.9.1 ~ 2023.2.28

・ 1차 신청기간 : 추후 공지

・ 2차 신청기간 : 추후 공지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잘 확인 하셔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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