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를 2.14일부터 대폭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자가격리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생활지원비를 실제 입원, 격리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로 전환하면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조정되어 이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에 대한 정보와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편 요약
1. 지원기준 수
[현행] 전체 가구원 수 ▶︎ [개편] 실제 입원 또는 격리된 가구원 수
2. 가구원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 개선
[현행]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제외 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 [개편] 입원 및 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 후 지원
3. 접종완료 재택치료 환자
[현행] 접종 완료 재택치료 가구원수에 추가 지원 ▶︎ [개편] 추가 지원금 중단, 생활지원비로 전환
4. 유급휴가비용 일부 조정
[현행]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 지원 상한액 13만 원 ▶︎ [개편] 개별 근로자 일 급여 지원 상한액 7만 3천 원
(최저 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 보전 *9,160원('22년 시급 최저임금))
5. 개편 내용 적용 기준
'22.2.14.(월) 이후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2) 지원 내용
◼︎ 유급휴가 비용
- 지원 대상 : 입원 및 격리자에게 감영병 예방법 제41조 2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지원 기준 : 격리한 근로자 일 급여 기준(1일 상한 7만 3천 원)
- 신청 및 지급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재원 : 국비 100%
◼︎ 생활지원비
- 지원 대상 : 감영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제외 → 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 지원 기준 : 입원 및 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단위 : 원, 14일 지급액, 월 상한)
가구내 격리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2년 생활지원금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1일 지원액 환산 | 34,910 | 59,000 | 76,140 | 93,200 | 110,110 | 126,690 |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 지급
- 신청 및 지급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시・군・구 지급
- 재원 : 국비 50% + 지방비 50%
◼︎ 지원제외 대상(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입원 및 격리자는 미지원)
-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지금까지 개정된 코로나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정된 내용 잘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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