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지얀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직장인들보다 더 힘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정부가 방역 지원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300만 원 추가로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조건과 금액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적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방역 지원금 지원 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이하 (음식·숙박:10억 원, 도소매:50억 원, 제조:120억 원 등)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 이전
- 영업 중 : '21.1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방역 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매출이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사업체당 100만 원 정액 지원합니다
방역 지원금 지원 기준
▶ '21.12.18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1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최대 400만 원 지원
▶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방역 지원금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방역 지원금 지원 방법 및 시기
▷ 1차 지급 : '21.12.27(월) 09:00 ~ 신청 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2차 지급 : '22.1.6(목) ~ 신청 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3차 지급 : '22.1.17(월) ~
'22.1.4까지 지자체로부터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 받아 시설확인 및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 된 사업체에 지원 되고, '22.1.5 이후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22.2.10 이후 신청 안내 예정
방역 지원금 300만 원 추가 지급 내용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2월에 방역지원금을 100만 원 지급한데 이어 추가로 3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예측보다 많은 초과세수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추경하여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니 국회에 통과하면 2월 초부터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역 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홈페이지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① 대상 여부 조회 :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② 본인 인증 : 휴대전화 인증 또는 공동(공인) 인증서
③ 추가 정보 확인 · 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④ 지급 : 신청 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시 ~ 18시 운영)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시기와 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기한 내 지원금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유지얀네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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