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고 있고, 확진자와 밀적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확진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핵심정보-안내문구
출처:질병관리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3월 2일부터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등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혹시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진 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검체 체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격리를 해야 합니다

-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으므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는 비대면 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하며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여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화장실, 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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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통보 문자를 받은 경우

- 동거인에게도 격리 안내를 전달하여 격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동거인은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를 받을 시점부터 3일 이내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확진자는 자기 기입식 조사서를 문자로 받으면 바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유선으로 확진자 조사 가능)

◼︎ 확진자 치료의 기본원칙은 재택치료이므로, 보건소의 확진자 조사 이후 재택 치료자를 집중관리군 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여 건강관리 및 치료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해제 시

코로나19 접종 여부 관계없이 격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체 체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시)에 해제됩니다

격리 해제 후 3일간은 출근, 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하며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을 제한하고 사적 모임 자제를 권고합니다

 

 

◼︎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 충족 시 격리 해제 가능

- 기간 기준 : 코로나19 확진 당시 증상 유무와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 체취일로부터 7일 경과

- 증상 기준 : 격리기간 동안 무증상이 지속되거나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도 발열이 없고 증상이 나아지는 추세

예) 진단 시 무증상자는 1월 1일 검체 채취 후 1월 7일 24:00 격리 해제 가능

예) 진단 시 유증상자는 1월 1일 12시 증상 발생 → 1월 2일 검체 채취 → 1월 4일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월 8일 24:00 격리 해제 가능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일부), 보건소에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 코로나19에 관련된 입원 치료, 재택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외 코로나19에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자부담 대상입니다

 

 

코로나19 장례지원비 지원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어 격리기간 중 사망하셨거나 사망 후 코로나19가 확인된 경우 코로나19 장례 대상이 됩니다

-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관련 지침 및 법령에 따라 장사를 지내신 경우 전파방지 비용 및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격리 중 사망자로 선화장 후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 시 장례비 원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에 지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확진 또는 격리 시 해야 하는 수칙과 격리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격리 지원금, 장례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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