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 1유형
-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x 6개월)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요건
① 요건심사형 :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②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2유형
- 지원 내용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요건
①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② 중장년 : 35세~69세 구작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③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등 |
◼︎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0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지원 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1,2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본인과 고용센터 상담사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1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월 50만 원 x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을 생활안정 자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2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월 최대 284,000원)
✓ 참고사항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을 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1 유형과 2 유형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 1 유형 | 2 유형 | ||||||
요건 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 |||||||
지원 대상 |
나이 | 15세 ~ 69세 (청년 : 18세~34세, 중장년 : 35세~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X | |||||
취업활동비용 | X | O |
지원 절차 안내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말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 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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