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가 완화된 내용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6인으로 기존과 동일하고 식당 및 시설 이용시간은 23시까지로 제한합니다
기존 10시에서 11시까지 1시간 연장되었으며, 집회 및 종료 시설 인원 기준도 접종 여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완화된 거리두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완화 (3/5 ~ 3/20)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2곳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장 시설로는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리 룸, 마사지, 안마소가 있습니다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상영, 공연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하며 종료시각이 익일 01시 초과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행사 및 집회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부,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 감염자들의 자율적 격리와 방역 패스 정지 등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오랜 어려움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환자 발생 추이를 분석하며 거리두기 추가 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중에 중대본은 1~2주 후에 현행 거리두기에서 인원과 시간제한을 한 번에 대폭 완화하는 전략을 병행한다고 하니 조금씩 일상 회복이 가까워져 오는 것 같습니다
방역패스 잠정 중단, 3월부터 QR코드 인증 필요없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2.19~3.13) 조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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