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사업자분들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의 지난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며 신고 및 납부는 5월달에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3.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4. 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액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자영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와 프리랜서 및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 추가적으로 소득이 있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직장인 분들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1.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2.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3.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
4.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에 발생한 소득을 5월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중간예납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1월 1일 ~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세를 11월에 신고하고 11월 말일까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중간예납 세액 납부 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1. 집합 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2. 착한 임대인
◼︎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제외 대상
1.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2.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3.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4. 부동산 매매업자
3.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종소세 = [(과세표준 x 세율)-누진공제]
과세표준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과세표준(소득)에 따라 종소 세율은 차등 적용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6% | - |
1,200 ~ 4,600만원 | 16.5% | 108만원 |
4,600 ~ 8,800만원 | 26.4% | 522만원 |
8,800 ~ 1억 5,000만원 | 38.5% | 1,490만원 |
1억 5,000 ~ 3억원 | 41.8% | 1940만원 |
3 ~ 5억원 | 44% | 2,540만원 |
5 ~ 10억원 | 46.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9.5% | 6,540만원 |
지방세 포함 세율
4. 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최대한 적게 납부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금액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1. 적격증빙 챙기기
-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증빙
- 경조사로 인해 청첩장이나 부의 문 모으기
2. 공제항목 적용
- 노란 우산 공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노후, 폐업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즉, 퇴직금 같은 개념)
- 기장세액공제
- 기부금 공제
- 부양가족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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