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큰 행사 설 명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시국으로 큰 명절을 거리두기로 가족 모임도 못 하고 보내기를 몇 번이나 하고 나니 이번 설 명절에는 가족들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서는 상황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친척들이 살고 있으면 가끔씩 얼굴도 보고 안부 인사를 할 수 있지만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친척들과는 명절을 통해 오랜만에 만나서 안부도 묻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상 얘기도 할 텐데, 이번 명절에는 오랜만에 친척들이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는 가족 모임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가족 모임을 할 수는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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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3주-연장

 

'22.1.14 중대본 발표 내용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2.1.17 ~ '22.2.6(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백신 접종 여부 상관없이 수도권,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4인 → 6인으로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설 명절 거리두기 현행

 

▶ 사적 모임 4인 → 6인으로 제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 등 현행 유지

- 영화관·공연장 : 상영·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까지 입장 허용

- 백화점·대형마트 :  방역 패스 도입 ('22.1.10~) / 계도기간 '22.1.16(일)까지

 

▶ 청소년 방역패스 '22.3.1부터 연기 시행 / 계도기간 '22.3.1 ~ '22.3.31까지

 

▶ 식당 및 카페 : 영업시간 오후 9시

 

 

설 명절 거리두기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카페 이용 시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됩니다

 

설 명절 거리두기 특별 방역 대책

 

'22.1.20 ~ 2.2까지 2주간 시행

- 고향 방문 및 여행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에는 백신 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방문할 것을 권고합니다

-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나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 지인 등 모임도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이동시에 가급적이면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에 체류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 철도 승차권은 창 측 좌석만 판매를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하며,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50%) 운영을 권고합니다

- 고속도로 휴게소는 1.29 ~ 2.2 기간 동안 실내 취식은 금지합니다

-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 성묘, 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설 연휴기간 1.24 ~ 2.6에는 접촉 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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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모임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며, 이번 설 명절에도 북적북적한 가족모임을 할 수는 없지만 얼른 코로나19가 끝나길 바라며 백신 3차 접종을 해서 소규모라도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유지얀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설-특별-방역-대책-포스터
설특별방역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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