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21년 1월 1일부터 새로 바뀐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22년 1월 1일부터 바뀐 개정
22년 1월 1일 부터 개정이 변경되는데요 이는 소득이 적고 생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위해 변경된다고 합니다
기존 제도보다 소득 기준이 올라서 개정 전 보다 더 많은 가구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 유형별 변경 내용]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올해 1월 1일부터 소득 기준 금액이 200만 원 상승하여 약 30여만 가구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 장려금 가구원 수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 장려금 가구원 재산 요건
'21.6.1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예금, 전세보증금, 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억 4천만 원 ~ 2억 미만일 때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 개정된 요건 : 부모님 집에 거주해도 토지, 건물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도 소득기준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근로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홑벌이 가구]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 지급일정
근로소득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21년 상반기 근로소득은 '21.9.1 ~ 9.15 신청 ▷ '21.12월 말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21년 하반기 근로소득은 '22.3.1 ~ 3.15 신청 ▷ '22.6월 말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합니다
정산 '22.9월 말 ▷ 산정액 - 기지급액
[정기신청]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2.5월 신청 ▷ '22.9월 정기지급
근로소득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2. 손 텍스(모바일 앱) : 앱 실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텍스 :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이상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알지 못해 신청을 못 했던 분들은 제 글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신청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이번에 꼭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유지얀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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