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인 특고 프리랜서 고용 안정 지원금 공고를 발표하고 6월 8일 수요일부터 신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제대로 된 손실보장이라는 정책에 맞춰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번 6차로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1~5차 때 받지 못한 프리랜서도 있었는데 이번 6차 때는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모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지급대상과 방법 그리고 지원금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 기존 1~5차까지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는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빠르게 200만 원 지원

◼︎ 1~5차까지 기존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는 신규 신청을 받아서 소득심사를 통해 200만원 지원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기존)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렌서 중 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 보험 미가입자

◼︎ 22년 3월 13일 ~ 22년 5월 12일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신규)

◼︎ 기존의 1~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렌서 중 21년 10월~11월에 활동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은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 사업을 공고한 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지원

 

※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정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요건

◼︎ 자격 요건 : 특고, 프리랜서로서 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 소득감소 요건 :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

 

※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과 방법

◼︎ 신규 신청 : 6월 23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금요일 18시까지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PC에서만 가능

 

온라인신청방법
온라인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6월 27일 월요일부터 7월 1일 금요일까지 신청(9시~18시)

>>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 지참

 

◼︎ 현장 첫 신청일인 6월 27일, 28일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도로 운영

- 6월 27일 : 홀수 (1,3,5,7,9)

- 6월 28일 : 짝수 (2,4,6,8,0)

- 6월 29일 ~ 7월 1일 : 누구나 가능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모든 신청에 대한 심사 완료 후 8월 말경 일괄 지급 예정

※ 신청 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 가능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안내

◼︎ 아래 지원금 정책 사업과 중복 수급 불가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2.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3.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4.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마을버스, 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과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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