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저희집 다둥이중 유치원생 (5,7세) 두명이 유치원생 확진자와 밀적접촉자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와서 집에서 열심히 코로나 증상과 열 체크를 하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면서 알게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가격리 지원금을 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과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가구단위 지원)

 

 지원제외

공무원 격리자(가구원 포함)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해외입국자,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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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액

 

 지원금액 (14일기준)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1인 : 474,600원 (1일 약33,900원)

2인 : 802,000원 (1일 약57,285원)

3인 : 1,035,000원 (1일 약73,928원)

4인 : 1,266,900원 (1일 약90,492월)

5인 이상 : 1,496,700원 (1일 약106,907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장소

관할 읍·동 주민센터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 필요서류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격리통지서 ③신청인명의 통장

④신분증 (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잘 확인 하셔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해제일 전날 추가 코로나검사를 하고 결과가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 해제날 정오(12:00) 이후 일상생활이 가능해 진다고 합니다

 

세 아이들과 함께 집콕 생활하면서 나가지 못해 답답하지만 아이들도 나가고 싶다고 떼쓰지 않고 같이 버텨주는게 고맙네요

코로나19로 힘들지만 다같이 힘 내서 이 위기를 해쳐나갈 수 있길 바래요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자가격리-생활수칙-안내-문구
출처:질병관리본부-자가격리-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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