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모두 이 시기가 되면 이번에는 얼마나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 또한 매년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누락된 것 없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의 기본 공제 조건과 2021년 개정된 세액 공제에 대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근로자의 2021년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 오픈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 세액공제 증빙자료가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안경과 교복 구입비 등)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간소화 서비스가 생겼는데요
바로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텍스에 1월 14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신청한 근로자가 홈텍스에 접속하여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을 하면 1월 21일 홈텍스에서 내려받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말 정산할 때 근로자가 일일이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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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 세법
▷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대상이었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되는 업종이 상품 대여 종사자, 여과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2021년 2월 17일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 국가,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 공무원 수당 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만,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되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2월 17일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 원)과 주택 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 2021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에서 35%로 공제율이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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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 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150만 원
부양가족 나이요건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양육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 , 부녀자(부양/기혼) 50만 원 , 한부모 100만 원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안됨
연말정산 특별 소득공제
[월세액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대한 월세 지급액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요건에 10% 공제 시 최대 75만 원 가능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요건에 12% 공제 시 최대 90만 원 가능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월세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공제의 경우 연 100만 원 한도로 공제대상 금액의 12% 세액공제가 됩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연 100만 원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의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년간 보장성 보험료 납부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다면 100만 원에 대한 12만 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경우 15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세액공제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 사주 기부금 :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한 금액
법정기부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 단체에 장학금 등을 기부한 금액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단체, 종요 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연말정산 그밖의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의 15% 세액공제 가능
난임 시술비의 경우 20% 세액공제 가능
▷ 공제대상금액 = 의료비 총액-(총급여액 * 3%)
총급여의 3%를 제한 금액부터 15~2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한도의 경우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 시술비는 공제한도가 없고, 나머지 경우 공제한도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의료비세액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근로자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공제
퇴직연금은 근로 자퇴 급여 보장법에 따른 DC형, IRP 계좌 납입액 공제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납입액의 15%
총 금여액 5,500만원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 세액공제]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대상금액의 15% 공제되고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본인 혹은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한도 없이 전액 공제대상금액의 15% 공제됩니다
#교육비세액공제
이상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말정산 준비 잘해서 13월의 월급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상 유지얀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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