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 연설을 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빠르게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드디어 공식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코로나로 힘들어진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해 준다는 맥락은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면서 명칭을 손실보전금이라 칭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차등지급 기준과 일정

 

문재인 정부보다 피해 보상률 기준을 기존의 90% 에서 100%로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 (기본산식)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일수 X 보정률(90→100%)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동월 대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고정비(인건비・임차료) 비중)
◼︎ (하한액) 1분기 지급액 기준 50 → 100만 원

소상공인들의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보상을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구체적인 신청 시기와 일정은 국회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 발표되겠지만 소상공인을 위안 일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개별 업체 매출규모(연매출)에 따른 손실보전금액

손보전금-지원금액
손보전금-지원금액

 

◼︎ 차등지급 기준

- 소상공인, 소기업 : 600 ~ 800만 원

- 매출 40%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 700 ~ 1,0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소기업 + 중기업 (매출액 10~30억 원) 370만 개 업종

※ 매출액 10~30억 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0.74만개 내외 추정)

 

이전에는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은 10억 ~ 30억 원 규모의 중기업도 포함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재정 예산 : 23조 원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여 손해를 본 여행업계와 항공서비스 그리고 스포츠 시설, 공연, 전시 등은 특수를 감안하여 하한액이 100만 원 더 높아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경안 통과 후 신청 및 지급 일정이 나오면 다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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