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현행 8인 → 10인,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 23시 → 24시로 조정되었습니다.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간다면 거리두기 방안을 해제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은 물론 지쳐가는 일반 국민 역시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거리두기 조정안 기간은 4.4 ~ 4.17 2주간 시행합니다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모든 조치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사적모입 : 접종 여부 관계없이 8인 → 10인까지 확대
◼︎ 종교시설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에서 실시 가능하고, 299명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 영업시간 : 23시 → 24시까지 완화
- 영업시간 제한시설 : 1그룹(유흥시설등), 2그룹(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8종(학원, PC방, 영과 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24시까지 운영 제한이 적용됩니다
-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상연,공연 시작시간 24시까지 허용됩니다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코로나19 보상체계 개편안
◼︎ 코로나19 사망자 매장 포함한 일반 장례 가능
- 장례 방법 제한에 대한 공고 폐지로 4월부터 유족이 원하는 장례 방식으로 화장 또는 매장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던 장례비용(정액 1천만 원) 지원 중단되었습니다
- 안전한 장례절차에 수반되는 전파방지비용(실비 3백만 원) 지원은 유지합니다
◼︎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 위한 신속항원검사(RAT)위주 보상체계 → 확진자 대면진료 시 보상 실시
현행 | 개편 (4.4~) | |
신속항원검사 (RAT) | 진찰료 17,000 + 검사료 17,000 | 진찰료 17,000 + 검사료 17,000 * 의사 1인당 하루 100명까지 인정 |
RAT 감염예방관리료 21,000~31,000 | 중지 | |
본인 부담 (진찰료 5,000 + 검사료 무료) | 본인 부담 (진찰료 5,000 + 검사료 무료) * 향후 본인 부담 전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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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진료 | 감염예방관리료 21,000~31,000 | 중지 |
- |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신설(24,000~31,000) *의사 1인당 하루 100명까지 인정 * 한시적용(2~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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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코로나 진료:무료 -기저질환 진료:유료 |
본인 부담 -코로나 진료:무료 -기저질환 진료: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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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상 입원진료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가산(~3.31) | 적용 연장 (2주 한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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