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수행된 금액을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이에 대한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본인부담금입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1) 재가급여

-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을 제공

 

2) 시설급여

 

3)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였을 때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을 하는 금액

구분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15% 9% 6%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며 대상자에게 통보함

・ 40% 감경대상자 :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 60% 감경대상자 :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순위 0% 초과 25% 이하인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받은 자

 

 

재가급여

 

1) 방문요양

(2022.1.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급여비용(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30분 이상 15,430 2,310 1,380 920
60분 이상 22,380 3,350 2,010 1,340
90분 이상 30,170 4,520 2,710 1,810
120분 이상 38,390 5,750 3,450 2,300
150분 이상 44,770 6,710 4,020 2,680
180분 이상 50,400 7,560 4,530 3,020
210분 이상 56,170 8,420 5,050 3,370
240분 이상 61,950 9,290 5,570 3,710

▶︎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이 증가

 

2) 방문목욕

(2022.1.1 기준)

구분 급여비용(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78,580 11,780 7,070 4,710
가정 내 목욕 70,850 10,620 6,370 4,2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6,630 3,980 2,650

▶︎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

 

3) 방문간호

(2022.1.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급여비용(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30분 미만 37,840 5,670 3,400 2,27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7,450 7,110 4,270 2,840
60분 이상 57,090 8,560 5,130 3,420

▶︎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유급휴일, 근로자의날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이 증가

 

4) 주・야간 보호

(2022.1.1 기준)

급여제공시간 등급 급요비용(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 49,530 7,420 4,450 2,970
2등급 45,880 6,880 4,120 2,750
3등급 42,350 6,350 3,810 2,540
4등급 40,910 6,130 3,680 2,450
5등급 39,450 5,910 3,550 2,360
인지지원등급 39,450 5,910 3,550 2,360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18시 이후 22시 이전,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원 한도액을 초과하여(20% 범위 내) 재가 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음

 

 

◼︎ 월 한도액

- 장기요양등급 별 한 달 동안 재가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

 

(2022.1.1 기준)

등급 급여비용(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1등급 1,672,700 250,905 150,540 100,360 면제
2등급 1,486,800 223,020 133,810 89,200
3등급 1,350,800 202,620 121,570 81,040
4등급 1,244,900 186,735 112,040 74,690
5등급 1,068,500 160,275 96,160 64,110
인지 지원등급 597,600 89,640 53,780 35,850

▶︎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1회 이용 당 금액으로, 실제 월별 급여이용 횟수에 따라 정산되는 본인부담금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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