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가족 구성원에 따른 기준 금액에 맞게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21년 대비 22년부터 소득에 대한 요건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가구유형별 금액은 다르지만 기준금액이 200만 원 상승이 되어 약 3만여 가구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가구원수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가구원수 소득 요건(연간)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4 ~ 4,000만 원

- 맞벌이 가구 : 600 ~ 4,000만 원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1)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을 두고 있으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을 하고,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이 됩니다

*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을 통해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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