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 소득 117만 원 미만의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매월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와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시행방안을 설명하고 이는 '청년지원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22년 올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소득 청년의 월세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부모과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기혼자・미혼자 모두가 대상입니다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의 경우
- '22년 올해의 기준으로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천887원, 2인 가구는 195만 1천51원, 3인 가구는 251만 6천821원
・ 부모 등 원가족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조건의 경우
- '22년 올해의 기준으로는 2인 가구는 326만 85원, 4인 가구는 512만 1천80원
국토부는 이러한 기준을 모두 갖춰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약 15만 2천 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외 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로 범위 내에서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단, 방학 등의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의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22.11월 ~ 24.12월' 기간 내라면 12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
・ 지급 중지 사유
- 입대, 6개월간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
-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강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8월에 신청한 경우 11월에 4개월치 (8~11월분)를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이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니 앞으로도 정부의 많은 지원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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