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여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 중인 자
◼︎ 나이요건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요건
①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 소득금액 월 255만 원 이하
②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연 1억 원 이하(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이하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위의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들은 청년통장 납입기간 동안 아래의 사항을 의무로 지켜야 합니다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두 가지로 나뉘어 개설이 가능합니다
2~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할 수 있으며 매월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년형
-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 총 480만 원
- 본인 저축액 월 15만 원 = 총 720만 원
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3년형
-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 총 720만 원
- 본인 저축액 월 15만 원 = 총 1,080만 원
※ 매월 자동이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
신규 참여자 7천 명 모집을 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7천명 모집에 1만 7천여 명이 신청을 하여 2.43 : 1의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작년보다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신청 기간 : 6월 2일 목요일 ~ 24일 금요일까지
◼︎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자에 대한 서류 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통하여 10월 14일 금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서울시와 약정을 맺은 뒤 오는 11월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콜센터 1688-1453으로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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