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년 2번 세금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초에는 연말정산을 하고, 4월에는 건강보험료정산을 실시합니다.
전년도 소득의 변동에 따라 건보료를 더 내야 할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직장인 건강보험가입자 외에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하여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조정요청한 일부 지역가입자를 우선으로 첫 적용을 하고, 2025년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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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정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의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당해 보험료와 당해 실질적으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그다음 해 4월에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 추가징수금액 분할납부
-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퇴직에 따른 정산
-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정산
• 매년 11월 국세청 연계소득지료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정산하고 정산한 차액은 그해 11월분 보험료에 부과하거나 환급할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과 차별화된 부분은 지역자입자에게는 소득 이외에도 자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부분입니다.
3.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방법
• 정산시기 : 직장가입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고, 4월에 정산 반영
• 정산 대상자 : 직장가입자 기준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격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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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매월 받는 급여, 각종 수당 및 상여금, 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법적 공제금(식대비, 자가운전보조금, 출산 보육수당)은 제외됩니다.
► 23년 건강보험료 보험료율 7.09% (직장인, 회사 각각 50% 부담)
1년 이상 직장을 다닌 직장인이라면 건보료정산을 한 번씩은 다 해 보셨을 텐데요
환급을 받으면 좋겠지만 추가 징수를 하시더라도 전년도 대비 수익이 많이 발생하셔서 추가 징수를 하시게 되셨으니 꼭 기분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