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6월 17일에 발표한 내용은 1 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 →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체 주택의 약 51%가 세부담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월로 곧 다가올 재산세 납부기간에 맞춰 새롭게 도입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미리 발표를 한 것으로 내가 낼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재산세 인하 |
1.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2. 공시가격이란? 3.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효과 4. 향후 일정 |
1.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산정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공시 가격 할인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과세표준 기준율을 말합니다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그 산출세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입니다
시가표준액은 각 부동산마다 이미 정해져 있기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어야 하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재산세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2. 공시가격이란?
세무당국이 과세기준으로 삼는 부동산의 가격을 말하며, 정부가 매년 조사하고 산정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3.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효과
모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1세대 1 주택자에게만 적용되어 전체 주택의 51%인 980만 호가 세부담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로 인하하게 된 것은 공시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도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한 것이며 현행 수준인 60%로 유지할 경우 세액이 43만 9천 원이지만 45%로 인하할 경우 36만 1천 원으로 7만 3천 원 경감(17.8%↓)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개별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사례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공시가격 | 재산세 | 공시가격 | 재산세 | 공시가격 | 재산세 | |
현행(60%) | 개정(45%) | |||||
0.97억 | 15.1만원 | 1억 | 12.0만원 | 1.07억 | 12.6만원 | 9.6만원 |
2.54억 | 45.5만원 | 3억 | 38.1만원 | 3.3억 | 41.9만원 | 35.0만원 |
4.10억 | 86.6만원 | 5억 | 79.1만원 | 5.5억 | 87.0만원 | 72.5만원 |
8.00억 | 222.0만원 | 9억 | 227.0만원 | 10억 | 296.4만원 | 203.4만원 |
8.85억 | 253.6만원 | 11억 | 325.5만원 | 12.58억 | 392.4만원 | 275.4만원 |
※ 개별주택의 실제 납부세액은 공시 가격 상승률, 세부담 상한 효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4. 향후 일정
행정안전부는 6월 말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인하된 세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납부를 하고, 20만원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면 됩니다
짧은 기간 과도한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하니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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