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이 힘들어진 요즘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주택마련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국민들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주택 가격과 연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는 제도로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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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기준

기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였을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 비교를 하며 알아보겠습니다

 

출처:행안부-보도자료-생애첫주택구입시-취득세감면
출처:행안부-보도자료

 

◼︎ 현행(기존) 취득세 감면 기준 유지 항목

1) 본인 및 배우자 주택 보유 경험 없음

2) 3개월 이내 취득주택 전입 및 상시 거주

3) 상속 외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취득 금지

4) 3년 이내 배우자 외 취득주택 매각, 증여 금지

5) 3년 이내 취득주택 임대 등 용도변경 금지

 

◼︎ 현행(기존) 취득세 감면 기준에서 폐지된 항목

1)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 원 이하

2) 취득주택 가액 3억 원 이하(수도권 4억 원 이하)

 

기존 취득세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연 7천만 원 이하이며,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 100% 감면이고, 주택 가격이 1억 5천 ~ 3억 원 (수도권은 4억 원) 이면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었으나 개정된 취득세 감면 기준에 부부합산 소득금액과 취득 주택 가격이 폐지되면서 누구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을 때 200만 원을 제하고 초과하는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주택가액 별 취득세 모의 계산

취득시 주택가액 취득세(현행) 취득세(개정안)
1억 5천만원 면제 0원
2억원 100만원 0원
3억원 150만원 100만원
수도권 4억원 200만원 200만원
비수도권 4억원 400만원 200만원
5억원 500만원 300만원
6억원 600만원 400만원

 

지방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한도가 2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으며 이번 발표일 6월 21일 기준으로 법 개정 시점까지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여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더라도 법 개정 후 차액을 환급해줌으로써 현시점부터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위한 법 개정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13만 3000가구에서 25만 6000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또 다른 정부 정책 사업으로 청년을 위한 월세 혜택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확인하셔서 요건이 되시면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월소득 117만원 미만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정부가 월 소득 117만 원 미만의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매월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와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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