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이 힘들어진 요즘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주택마련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국민들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주택 가격과 연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는 제도로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기준
기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였을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 비교를 하며 알아보겠습니다
◼︎ 현행(기존) 취득세 감면 기준 유지 항목
1) 본인 및 배우자 주택 보유 경험 없음
2) 3개월 이내 취득주택 전입 및 상시 거주
3) 상속 외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취득 금지
4) 3년 이내 배우자 외 취득주택 매각, 증여 금지
5) 3년 이내 취득주택 임대 등 용도변경 금지
◼︎ 현행(기존) 취득세 감면 기준에서 폐지된 항목
1)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 원 이하
2) 취득주택 가액 3억 원 이하(수도권 4억 원 이하)
기존 취득세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연 7천만 원 이하이며,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 100% 감면이고, 주택 가격이 1억 5천 ~ 3억 원 (수도권은 4억 원) 이면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었으나 개정된 취득세 감면 기준에 부부합산 소득금액과 취득 주택 가격이 폐지되면서 누구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을 때 200만 원을 제하고 초과하는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주택가액 별 취득세 모의 계산
취득시 주택가액 | 취득세(현행) | 취득세(개정안) |
1억 5천만원 | 면제 | 0원 |
2억원 | 100만원 | 0원 |
3억원 | 150만원 | 100만원 |
수도권 4억원 | 200만원 | 200만원 |
비수도권 4억원 | 400만원 | 200만원 |
5억원 | 500만원 | 300만원 |
6억원 | 600만원 | 400만원 |
지방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한도가 2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으며 이번 발표일 6월 21일 기준으로 법 개정 시점까지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여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더라도 법 개정 후 차액을 환급해줌으로써 현시점부터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위한 법 개정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13만 3000가구에서 25만 6000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또 다른 정부 정책 사업으로 청년을 위한 월세 혜택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확인하셔서 요건이 되시면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월소득 117만원 미만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정부가 월 소득 117만 원 미만의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매월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와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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