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을 하시는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하고, 계약 기간은 1년 주기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들의 필수인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와 '22년 새롭게 변경된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제도 개정


1. 부부특약 무사고 인정
자동차 한대로 부부가 함께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 특약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추후 자동차를 한대 더 장만하면 각각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는 배우자도 3년까지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어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2. 횡단보도 교통법규
보통 운전자들이 횡단보도가 있거나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바로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회전을 하기 전에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정지를 하고 진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않은 시점에 우회전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과태료와 함께 2번 위반 시 5%, 네 번 이상 위반 시 10%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때 차량이 지나가다 적발 시 과태료
- 승합차 기준 : 7만원
- 승용차 기준 : 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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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쿨존 교통법규
스쿨존에서 과속하다가 적발되면 1회 위반 시 5%, 2회 이상 위반 시 10%의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부과가 되는데 6만 원에서 최고 16만 원까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4. 도로 낙하물 사고 정부 보상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낙하물을 발견하고 피하려다 사고가 나면 기존에는 보상을 받기가 힘든 데다 치료비나 손해비용을 피해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 시 정부에서 보상하는 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

5. 접촉사고 후 입원료 상한선 도입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충격이 작은 사고임에도 운전자들이 고급병실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와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을 했었는데요
본인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입원료 지급 규모가 급증하고 보험사에서도 비용적인 부담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상급 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진료비의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입원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인받기

1. 주행거리 특약
자동차보험 가입 당시 보험사에 주행거리 특약 신청을 하고 본인 소유 차량의 계기판에 주행거리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출퇴근용으로 잠깐씩 운전하는 분들을 위한 특약으로 할인율이 높으니 꼭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티맵(T-map) 안전운전 특약
'T map'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면 점수에 따라 보험사별 할인율이 달라지는데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자녀 할인 특약
연령별 할인율은 다르지만 자녀가 있거나 곧 태어날 아기가 있으면 가입 가능하고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블랙박스 특약
차량 연식이 3년 미만이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할인받을 수 있는 항목은 보험사별 특약에 따라 모두 다르고 이외에도 다른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고 할인 꼭 받아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동차보험 가입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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