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자녀를 성인까지 키우는데 돈이 가장 많이 든다고 집계되었는데 그중에 가장 높은 양육비의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교육비로 꼽혔습니다
정부에서 영유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22년도부터 새롭게 신설된 내용과 확대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 지원사업 신설
갓 태어난 아기들이 엄마아빠의 보살핌 속에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지원됩니다
◼︎ 첫만남이용권
- 지급대상 : '22.1.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국민행복카드)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 지급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영아 수당
- 지급대상 : 만 0 ~ 1세 아동('22년생부터)
- 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 현금 또는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바우처로 지급
※ 현금, 보육료, 아이 돌봄 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 지원 불가
- 지원시기 : 0~23개월 / 수급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또는 정부 24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신청 가능(온라인에서도 가능)
영유아 지원사업 확대
◼︎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인상
임신・출산 | 2021년 | 2022년 |
한명 | 60만원 | 100만원 |
두명 이상 | 100만원 | 140만원 |
*(지원기간) 1년 → 2년 (영유아진료비) 1세미만 → 2세미만 (지원내용)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 모든 의료비 |
◼︎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원
- 연령 확대 : 만 7세 미만 아동 →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대상 확대
※ '22.1월 기준 만 8세 미만 아동('14.2.1 이후 출생아)
※ '14.2.1 ~ '15.3.31 출생아는 '22.4월에 '22.1~3월분 소급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또는 정부 24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이렇게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부담이 되어오고, 또 육아보다는 본인의 자유를 선택하여 자녀를 키우는 재미보다 본인의 인생을 즐기는 것을 선택하는 일명 딩크족이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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