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란 맞벌이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부모님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시기의 아동을 양육하기에 어려운 상황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자 하며 특히 한부모 자녀, 다자녀, 장애가정 등 다양한 곳에서 아이돌봄을 필요로 한 가정에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내용과 대상 아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 시간제 서비스

-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시간 연 840시간 제공

 

- 기본형 : 일반적으로 아이를 돌보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으로 돌봄 활동만 제공되며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 활동범위 : 학교 및 보육시설의 등/하원, 준비물 보조, 보호자에게 인계전까지 임시보육

 

- 종합형 : 기본활동 외에 아이 관련된 가사 서비스가 추가되어 제공됩니다

・ 활동범위 : 세탁기 돌리기, 공간 정리, 식사 조리 및 설거지 등 아이와 관련된 부분에 적용됩니다

 

2) 영아 종일제 서비스

-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시간 연 200시간 제공

 

- 활동 내용 : 가사활동을 제외한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

 

3)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돌봄 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 시설 등 이용 아동

 

- 활동 내용 : 가사활동을 제외한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

 

4) 기관 연계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워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돌봄 대상

①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당 

②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당

 

- 활동 내용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 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 이용 요금 등이 차등 지원됩니다

 

◼︎ 대상 아동 기준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 보유 아동

 

◼︎ 양육 공백 기준

- 직장 건강보험 가입의 경우 별도 증빙 서류 확인 없이 취업 인정 사회복지통합망에서 확인되는 서류는 별도 제출 필요 없이 신청 가능

-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등의 경우 입증서류 제출 필요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 서비스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 중복지원 불가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보육 시 이용시간에는 지원 불가)

 

◼︎ 가구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 가~다형 : 양육 공백 발생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라형 : 양육 공백이 없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1) 정부지원 자격 여부 확인

- 양육 공백 입증을 위한 서류 제출

①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포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② 맞벌이 가정

- 임금근로자

・ 직장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 >> 직장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직장 건강보험 미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1부

- 농, 어업인 : 농업(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어업) 경영체 등록증명서

- 기타 : 공직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근로활동 내용 및 형태, 기간, 임금 형태, 돌봄 불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확인서와 소득증빙

 

③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 등록부, 장애인등록증 (장애가 심한 아동을 포함한 경우 비장애 아동 지원),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④ 장애인 부모 가정 : 장애인등록증

 

⑤ 청소년 부모 가정 : 가족관계 등록부

 

2) 정부지원 결정 신청

-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단,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을 제외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3) 소득 조사 및 신청 정보를 시, 군, 구청에 전송합니다

 

4) 대상자 결정 통지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신청 절차, 가까운 서비스 제공 기관 연결 문의 : 1577-2514

- 아이돌봄 시스템 헬프데스크 : 1577-8136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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