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이 사업은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이도약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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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장유망업종, 미래 유망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대상-기업-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대상

 

1)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됨

 

2)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요건

◼︎ 근로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 계약직으로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 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가능하나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 최장 12개월 지원

◼︎ 수도권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최대 30명)

◼︎ 비수도권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 참여 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서 제출(전산시스템)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과 기업 간의 지원 협약 체결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2.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3.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4.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 요청 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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