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일상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안내
노인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수행된 금액을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이에 대한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본인부담금입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1) 재가급여 -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을 제공 2) 시설급여 3)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였을 때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을 하는 금액 구분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 감..
2022. 5. 5.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