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일상
육아휴직 급여/기간/신청과 보너스 특례에 대한 총정리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임신중 육아휴직도 사용 가능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
2022. 3. 11.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