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일상
자녀장려금 신청대상과 지급조건(2022.5월 신청시작)
자녀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가족 구성원에 따른 기준 금액에 맞게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21년 대비 22년부터 소득에 대한 요건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가구유형별 금액은 다르지만 기준금액이 200만 원 상승이 되어 약 3만여 가구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가구원수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
2022. 5. 3. 14:53